확정신고 시기가 곧 오는데 어차피 한다면 "조금이라도 공제액을 늘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거기서 중요하게 되는 것은, 공제로서 계상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세이프로, 어디로부터가 아웃인가”의 경계선을 아는 것이다.
의료비 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 것·할 수 없는 것의 실례를 소개
【도해】확정 신고의 순서와 확정 신고서의 작성 방법확정신고 시기가 곧 오는데 어차피 한다면 "조금이라도 공제액을 늘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거기서 중요하게 되는 것은, 공제로서 계상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세이프로, 어디로부터가 아웃인가”의 경계선을 아는 것이다.
“의료비 공제로 해도 어디까지가 “의료비”인지 구별이 어려운 것도 있다.의료비 공제 로 해도 어디까지가 “의료비”인지 구별이 어려운 것도 있다. 규칙을 잘 이해하고, 빠듯한 곳까지 제대로 포기하지 않고 신청해 갑시다」 그렇게 어드바이스 하는 것은 세리사법인 레딩의 키노시타 용인 세리 사다. 키노시타 용인 세리 사다.
“자비·보험 진료에 관계없이 의료비인 것이 전제입니다만, 예를 들어 같은 시판약에서도 감기를 당겼을 때의 두통약의 구입은 인정되지만, 예방으로서 두통약이나 감기약을 사 두었다면 NG라고 하는 것이 당국의 이 굴입니다. “의료인가, 의료가 아니고 예방등에 해당하는가”라고 하는 선취가 되는 것입니다.
안과의 영역에서 말하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대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라식 수술비는 인정된다. 눈이 나쁜 것은 아프지 않지만, 라식 수술은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비에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안경에서도 “약시를 위해 의사의 지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케이스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보청기대도 의사의 진단으로 사용 지시가 되면 OK가 된다”약시 때문에 의사의 지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케이스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보청기대도 의사의 진단으로 사용의 지시가 이루어지면 OK가 된다” 입원 시 개인실에 들어갔을 때의 차액 침대대도 인정되는 케이스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개인실 밖에 비어 있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어 의사의 지시로 들어갔으면 의료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의 홈페이지의 일람을 참고로 합시다. 단지, 치과 교정은 질병의 치료라면 OK이지만, 미용 목적이라면 NG가 되는 등 힘들게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키노시타 씨) 치과치료로는 자비의 임플란트대 등 액수가 큰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게 하고 싶다. 임플란트 대 등 금액이 큰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병원에 가는 교통비는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교통편 등의 문제로 전철이나 버스로 갈 수 없는 경우는, 택시대도 인정됩니다. 감염증의 의심이 있어 의사의 지시하에 마이카로 병원에 향하는 경우 등은, 본래 NG의 가솔린 요금이나 주차장 요금이 예외적으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불임치료나 ED치료는 OK이고, 마사지도 공적 자격을 가진 유도정복사로부터 받은 것은 인정된다. 의사의 지시하에, 나라로부터 건강 증진 시설로서 인정되고 있는 온천에서 요양했을 경우, 시설 이용 요금이나 왕복 교통비가 의료비 공제에 인정된다고 하는 것도 있다」(동전) 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 의사에게 서류를 기입하게 하는 것도 적지 않다. 스포츠클럽 이용료는 의사에게 운동요법 처방전을 내게 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면 의료비 공제에 포함된다.
「의료비 공제는 신고 누설이 되고 있는 사람이 많다. 5년까지는 거슬러 신고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두고 싶은 포인트입니다」(키노시타 씨) 프리랜서가 되는 선택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반드시 “의료비”의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해”가 대상이 되는 잡손공제도 적용 대상 생각보다 넓다. 키노시타 씨가 계속한다.
“잡손공제는 폭우에 의한 수해 등이 늘어난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흰개미 구제나 눈 내림을 의뢰한 비용, 말벌 등의 위험 생물 구제의 비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붕의 눈 내림은 넘어져 골절의 위험이 있습니다. 비용을 긁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한 비용으로부터 공제를 받는다는 선택사항도 있다.
또, 일하는 방법이 다양화하는 가운데, 향후는 확정 신고 의 “전제”를 바꾸어 버린다고 하는 발상도 있을 수 있다. 정년 전후의 샐러리맨이 프리랜서로 전신한다는 선택이다. 영업직에서 경력을 거듭한 직장인이 퇴직해 개인사업주로 회사의 일을 도와주고, 퇴직 전과 같은 일을 하고 영업대행비를 받는다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아웃/세이프」의 전제 그 자체가 바뀐다.
“프리랜스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에 개업 신고를 제출해, 확정 신고를 합니다. 의료비 공제나 잡손 공제를 위한 확정 신고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되어, 얼마나 많은 경비를 사용하여 얼마나 매출을 세웠는지 신고하여 소득을 확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택을 사무소로 신고할 경우 "주택 융자 감세는 거주용 부분에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동전)라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프리랜스가 되는 것으로, 소규모 기업 공제에 가입해 매월 1000~7만 엔의 가금이 전액 소득 공제(소규모 기업 공제 등 걸그 공제)가 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소득을 압축하는 궁리의 여지가 태어납니다」(키노시타 씨) 아웃과 세이프의 경계선을 어디에 설정할지도 포함해, 생각해야 할 것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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